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24일 나 전 의원 딸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나 전 의원 딸 김모씨에 대학 성적을 정정했다는 혐의와 조직위·SOK 예산집행 관련 비리 혐의 등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나 전 의원 딸 대학 입학 비리 의혹과 조직위 비서 채용, 스페셜 올림픽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해서는 2013년 이전 행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만료'라며 공소권이 없다고 했다.
지난 20일에는 나 전 의원의 아들 김씨가 고교 재학 중 국제학술회의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한 의혹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11월에도 나 전 의원이 SOK 회장 재직 당시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혐의도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