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유죄에 與 “너무 가혹해” 野 “진실과 정의의 시간”

2020-12-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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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23일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가혹하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의 회복”이라고 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재판부 판결이 너무 가혹해 당혹스럽다”면서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식적으론 짤막한 논평만 나왔지만, 소속 의원들은 격앙된 분위기다.

김남국 의원은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며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런 거였다”면서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고 법치주의 회복”이라고 밝혔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진실과 정의의 시간이 시작됐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아시타비(我是他非) 원조들의 범죄에 철퇴가 내려졌다”며 “누가 진실을 가장하는지, 누가 허위인지 낱낱이 밝혀지게 됐다”고 했다.

이어 “한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아무리 덮으려 애써도 시비곡직(是非曲直)은 밝혀지는 법”이라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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