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전북도 이동식 LNG충전 실증 착수

2020-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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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중기부]


접근이 쉽고 비용이 저렴한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사업 실증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북도는 전북친환경자동차규제자유특구의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을 23일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동식 LNG 충전소는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한 LNG 저장탱크(트레일러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해 LNG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시설이다.

현재 법령에는 이동식 LNG 자동차 충전사업 근거 규정이 없어 이동식 LNG 충전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는데, 전북도가 지난해 11월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실증에 나설 수 있게 됐다.

LNG 상용차는 경유 차량 대비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친환경 차량이지만, 국내 LNG 충전소는 전국에 6개소밖에 없다.

이동식 충전소 운영 방식은 고정식 LNG 충전소 구축 비용(20~30억원)에 비해 40% 정도 비용 절감 및 충전시설 조기 구축이 가능하다.

이번에 시작하는 실증에서는 특구 사업으로 제작·구축한 이동식 LNG 충전소에서 LNG 차량에 연료 공급과 충전소 운영에 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이후 운영 결과를 토대로 보완된 이동식 LNG 충전소 1개소를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구축해 운영한다.

연료를 더 많이 충전하고 더 멀리(기존대비 최대 1.8배 주행거리 확대) 갈 수 있는 LNG 중대형 상용차의 운행 실증도 내년 1월에 착수한다.

전북특구는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과 이동식 충전 인프라를 연계·통합한 본격적인 실증을 통해 친환경 LNG 상용차 및 충전소 보급의 신시장 창출 및 시장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과 밀접한 사업으로 전북 특구가 한국판 뉴딜 완성을 위한 지역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며 “이번 실증은 안전이 매우 중요한 만큼 특구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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