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임단협 안건 아냐"…중노위, 기업은행 사측 손들어줘

2020-12-2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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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결과 '조정중지'…노조, 파업 강행할지 주목

서울 중구 소재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기업은행 제공]
 

[데일리동방] IBK기업은행의 경영평가제도 개선안이 임금·단체협상(임단협)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중노위가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온 기업은행 노사 갈등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노위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중소기업은행)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에 대해 2차 조정회의를 거친 결과, 안건 조정이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해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전날 오후 10시까지 회의가 이어진 만큼 조정위원들도 해당 안건의 조정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 불성립에 따라 핵심 쟁점이었던 기업은행의 경영평가제도 개선안은 임단협 안건으로 상정되기 부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간 노조는 현장 직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근로시간 주 52시간제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한 경영평가 항목을 상당수 개선하자는 주장을 펴왔다.

노조는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올해 1월 한 달 가까이 출근길을 저지당한 끝에 노조와 합의점으로 도출한 '6대 선언 및 9대 실천과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윤 행장의 '낙하산 인사' 이슈를 또다시 꺼내든 노조는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요구에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자는 입장이다. 다만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근거로 은행의 경영과 인사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이는 은행의 고유 권한으로 노조가 침해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 조정결과를 검토한 후 다음 단계를 구상하고 투쟁의 최종단계인 총파업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며 "지난 1년간 개선되지 않는 점에 엄중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경영평가에 대해 노조가 간섭하는 것은 엄연히 은행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코로나19 시국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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