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법무부·금융위원회 합동으로 열린 '공정경제 3법 브리핑'에서 새 공정거래법이 재벌의 편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공정위의 기존 재벌개혁 정책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간 법률"이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포함한 공정경제 3법을 통해서 경제 체제를 보다 튼튼히 하고,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한 큰 걸음을 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공정거래법이 40년 만에 개정되었는데, 공정위 법 집행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줄 변화는 무엇?
=(조성욱 공정위원장) 1981년에 출범했는데 드디어 40년 만에 이뤄졌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포함한 공정경제 3법을 통해서 우리 경제 체제를 보다 튼튼히 하고,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한 큰 걸음을 뗐다고는 생각한다. 법 집행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는 세 가지 정도다. 첫 번째는 민사 집행수단이 확충됨에 따라 기업 스스로 거래 관행을 변화시킬 유인이 커졌고, 피해구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법에서 과거하고 다른 것은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라는 게 도입됐다. 그래서 자료제출명령제도가 도입됐고 분쟁조정 신청대상이 확대됐다. 민사적인 집행수단이 확충됨에 따라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확대됐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2배로 상향됐다. 공정위가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충실하게 법 집행을 해나가겠다. 마지막으로 법 집행 과정에서 신산업에 대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려도 이뤄졌다. CVC라든가 벤처지주회사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촉진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분야는 법을 집행하겠다.
▲이번 전부개정안이 재벌개혁정책의 퇴보라는 평가가 많은데, 재벌의 편법적 행위를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완벽한 편법적인 행위를 막느냐?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과거에 공정위가 가지고 있었던 재벌개혁 정책보다는 훨씬 더 진보한, 한 걸음 더 나간 그러한 법률안이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편법적 행위는 앞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 공정위가 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있던 지주회사 등에 대해 법 적용을 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과거에 공정위가 추진한 정책을 믿고 들어온 기업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예측가능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수단이었다고 생각한다.
▲전속고발권 폐지를 규정했던 원안과 달리 본회의 통과법안에서 해당 규정이 철회된 이유가 무엇인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의 심의·의결은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법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다. 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보시면 중소기업들이 처음부터 반대가 가장 컸던 사안이 바로 전속고발제 폐지였다는 점을 국회가 고려해 주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또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는 있지만 이미 검찰, 중소기업, 조달청 등에서 공정위의 고발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의무고발요청제도와 같은 보완장치가 실제로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과거 공정위가 고발권 행사를 소극적으로 해왔다는 지적 때문에 추진됐다. 소극적 고발 우려 등 지적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무고발요청제 외에 제도 보완책 등 향후 계획은?
=(조성욱 공정위원장) 실증적으로 보시면 의무고발요청제도에 근거해서 고발하는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저희들에게 주어진 형사적인 집행이 부족하지 않도록 고발지침을 2018년에 개정했다. 이 개정된 지침을 활용해서 담합을 포함한 불공정행위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자마자 전속고발권 폐지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전속고발권이 유지될 것도 실제로는 국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하신 상황이다. 국회에서 전속고발제 유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유지하는 게 낫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전속고발권이 유지됐지만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대폭 상향, 민사 자료제출명령권 등이 있어 담합 억지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는데?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전속고발제의 폐지 대상으로 네 가지 경성담합이 논의됐는데 전속고발제가 유지됐다. 그러나 민사적, 행정적 집행은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담합 자체가 억제될 것이라고 본다. 행정적 제재에 있어서 과징금을 종전의 2배로 상향했고, 민사적인 제재를 보면 담합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담합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그간에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서 손해배상 소송이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자료제출명령제가 도입됨으로써 영업비밀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증거자료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됐다.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본다. 중요한 점은 이 손해배상 소송은 담함의 경우에는 피해액의 3배까지 보상하면서 징벌적 배상제가 이미 공정거래법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담합을 한 기업은 공정위 과징금을 통해서 관련 매출액의 20%까지, 그리고 손해배상을 통해서 피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됐다. 때문에 담합을 하는 기업은 앞으로 담합을 할 경제적인 유인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 기존 지주회사 내에서 사업 재편을 위해 중간 지주사를 만드는 것을 신규 신주회사 설립으로 간주하고 지분율 상향 규제를 하는 것을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있다
=(신봉삼 사무처장) 중간 지주회사에 대해서 기존 지주회사의 최상단에 있는 그냥 지주회사와 구별할 이유도 없고 현재 개정된 법에서 구별하고 있지도 않다. 현재 중간 지주회사가 기존 지주회사의 경우에 13개가 있다. 이 13개 중간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분율 10% 상향의무가 없다. 하지만 새롭게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중간 지주회사는 10% 상향의무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그냥 맨 위에 있는 일반 지주회사, 최상단에 있는 지주회사와 달리 볼 거냐는 문제가 있는데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간 지주회사 역시 지주회사로서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똑같고,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는 과정에서 세제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 사외이사·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의결권 행사기준이 합산 3%에서 개별 3%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후퇴하면서 입법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입장인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정부안을 당초 추진할 때 참 복잡한 3% 룰을 정비하는 과제와 그 다음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하는 과제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결합되다 보니 결합해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와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경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서 그럴 경우에 일단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만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두 가지 과제 중에서 하나를 제외하고 분리선출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여전히 개정 상법에 의해서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해서 전체적으로는 후퇴가 아니라 개선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자회사 지분율을 30% 이상 보유해야만 지주회사와의 역차별 문제도 있는데?
=(이용구 법무부 차관) 지주회사인 주주 입장에서는 다른 대주주보다 의결권 제한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게 어쩌면 당연할 것 같다. 그런데 대주주의 지분이 커질수록 오히려 감사 등의 독립성 확보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더 커지는 것 같다. 이 점을 고려해서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법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등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된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