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살리는 '임대료 멈춤법', 영세 건물주는 '눈물'

2020-12-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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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상가 순영업소득 3개월 연속 감소

주말인 13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임대료 감면법이 수면 위로 오른 가운데 생계형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날 선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실상 임대료 제한을 공론화하자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가르기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영업이 제한·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하며 '고통분담'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해당 기간 임차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법률 개정안(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대표발의하며 문 대통령 발언에 보조를 맞췄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가 커지면서 자발적 임대료 경감만으로는 효과를 내기 어려워진 데 따른 움직임이다.

하지만 임대료 제한 움직임에 대한 반발은 거셌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적자를 보는 임대인이 적지 않은데 임대인을 무조건 '강자'로 규정해 '약자'인 임차인을 도우라고 강조하는 건 사실상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다.

정부 방침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자신을 건물주라고 밝힌 누리꾼은 "올 초만 하더라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낮췄다"면서 "은행에 대출을 받은 생계형 임대인들은 공실로 은행 이자조차 내기 힘든데 이런 사람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나"라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자신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도 많다"며 "당장 월세 수익이 없으면 다음달 생활이 곤란해지는데 정부에서는 임대수입을 불로소득으로만 취급한다"고 했다.
 

[그래픽=아주경제 DB]


실제로 코로나 여파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임대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가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임대인의 상가 투자 수익률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상가 순영업소득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1㎡당 평균 순영업소득은 2만35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분기보다 26.3% 감소한 수치다.

중대형 상가의 순영업소득 감소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올해 1분기부터 시작됐다. 2019년 4분기 전국 순영업소득 3만3300원을 고점으로 2020년 들어 △1분기 3만2200원 △2분기 3만1900원 △3분기 2만3500원으로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상가 시장 분위기가 침체되면서 타격을 받은 건 임대인도 마찬가지"라며 "중대형상가의 순영업소득 감소는 수익률 감소로 이어지고, 상가 시장의 침체된 분위기는 일부 특별한 상권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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