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성에 월책을 허용했던 육군 22사단에서 군사기밀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육군 22사단 작전참모처와 감찰부에서는 군사기밀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를 벌였음에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에 따르면, 무단 사진 촬영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원 인제군에 위치한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관련 업체에 근무 중인 이모씨는 아주경제에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언론 사진을 가져다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한 것"이라고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차 촬영 사진을 확인 시켜주자, 본인이 촬영해 SNS 프로필 사진에 등록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있지 말아야 할 사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육군 22사단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도 털어놨다.
실제로 지난 3일, 육군 22사단 작전참모처와 감찰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에게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조사결과를 통보했다.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근거로 '카카오톡에 게시돼 있는 사진은 1년 전 인터넷 기사 자료에서 발췌해서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했고, 공사 감독관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 휴대폰을 무단으로 반입해서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프로필 변경 날짜를 확인하였지만, 변경 이력이 없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은 육군 22사단 작전참모처 대침투작전장교 유재준 대위와 감찰부 민원업무담당관 손재국 상사가 처리했다.
그러나 이모씨가 철책 사진을 직접 촬영해 본인 SNS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육군 22사단 작전참모처와 감찰부 조사는 엉터리임이 밝혀졌다. '부실' 또는 '봐주기 조사' 의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지난달 전비태세검열실을 급파해 사건 현장 조사를 지시한 이후, 현재까지 공식적인 조사 결과 발표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내려지자마자,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육군 12사단 GOP 현장을 취재진에 공개하고 보완 대책을 설명한 게 전부다. 전례를 찾기 드문 일이지만, 야전에서 작전통으로 명성이 높았던 서욱 국방부 장관 역시 뒷짐만 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군 당국이 육군 22사단 북한 남성 월책 허용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한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의 감지 유발기 내부 나사 풀림' 해명에 대해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엉터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합참과 육군은 나사가 풀린 철책 '상단 감지 유발기'에 대해 육안 점검 등의 매뉴얼은 있지만, 이 부품에 대한 점검 매뉴얼은 별도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방사청은 지난달 30일 '입장자료'를 통해 "부대 정비지침서에 (철책 상단) 감지기 수리 절차, 내부 구성품 등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고, 정비할 수 있는 장비도 보급되었다"면서 "계약업체에 확인한 결과 사단별로 관련한 정비 교육을 했다"고 즉각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