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에 참석하지 않는다.
10일 오전 7시 44분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오늘 징계위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지만 변호인들은 징계위원 구성은 물론 증인채택 여부 등 선행작업부터 최종 의견 진술까지 맡는다. 최종 진술 이후,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사안에 따라 정직·면직·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하고 징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땐 무혐의로 결정할 수 있다.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문(不問) 결정이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