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경제3법 처리 단언…정기국회 내 통과될까

2020-12-0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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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개혁 완성"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등 민생‧경제‧개혁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여당의 입법 독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인 만큼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처리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아 추이가 주목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개혁을 완성하고 민생을 회복하며 미래를 전환하기 위한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공수처법과 공정경제3법을 포함한 법안을 오는 9일까지 반드시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낙연 대표 역시 “20여년 숙원사업이었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 공정경제3법과 고용보험과 같은 민생‧경제 법안들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법은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후보 추천이 최종 무산되자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해 공수처 출범을 예고했다. 법사위는 오는 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야당 측 법사위원들이 보이콧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여당의 단독 처리가 예상된다.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을 다루는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지만,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탓에 처리에는 속도가 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의 합의가 없더라도 결단을 내야할 때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최근 민주당은 국정원법과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입법독주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 경제3법의 경우 재계의 반발이 여전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공수처법의 취지를 변질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민심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TBS의뢰,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전주 대비 6.4%포인트 하락한 37.4%를 기록했으며, 민주당의 지지율(28.9%)도 국민의힘(31.2%)에 역전 당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공수처를 추진하는 순간 이 정권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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