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GC "이번 사안은 석도수 배임 문제…경영권 분쟁 아니다"

2020-12-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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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는 IPO 위한 절차 "이미 2018년 잡힌 계획"

"석도수 전 대표에 대한 소송에 집중할 것"

[EDGC 회사 홈페이지, 사진=EDGC 홈페이지 캡처]


[데일리동방] 자회사 솔젠트의 합병을 시도하던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유상증자 목적이 기업공개(IPO) 절차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과거부터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증자 계획이 있었으며, 경영권 분쟁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당분간 석도수 전 솔젠트 대표가 자신의 배임 혐의를 무마시키고 경영권 분쟁으로 몰아가는 것을 막는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지난 1일 솔젠트 소액주주연합이 제기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목적은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명백한 경영목적 달성이 증명돼야 한다"며 "그 경우라 할지라도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 배정을 하기 위한 경영상의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주연합 측은 솔젠트의 최대주주 EDGC가 추진하는 우리사주 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최대주주 지분보다 많은 200만주의 신주(발행주식 총수의 21%)가 시장가격의 1/8 가격인 주당 2500원에 발행되고, 이 지분이 EDGC의 우호지분에 쓰인다면 '편법 증자'라는 해석이다.

솔젠트에서 해임된 석도수 전 대표는 소액주주연합과 손잡고 경영권 탈환을 시도하고 있다. 올해 솔젠트가 크게 성장하자, EDGC가 이사회를 내세워 자신을 의도적으로 해임하고 회사를 합병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솔젠트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매출이 급성장했다. 지난해 매출은 64억원이었지만, 올해 7~9월에만 매출이 575억원에 달했다. 올해 연간 매출은 약 1200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EDGC는 석도수 전 대표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석 전 대표가 지난 3~4월 베스트엠테크라(YTS)는 업체와 향후 5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진단키트 독점판매권을 주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업체가 국내 페이퍼컴퍼니이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는데도 석도수 전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해임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EDGC 관계자는 "IPO를 추진하려면 임직원들에게 주주배정을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장 전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신주발행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석 전 대표가 명확하게 배임을 저질러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시킨 것인데 (석 전 대표가) 자꾸 경영권 분쟁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면서 정상적인 IPO 절차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 주주들 중에서 IPO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자금을 엑시트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다. IP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석 전 대표가 경영권 분쟁으로 몰아가면서 상장이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나 솔젠트를 흡수합병해 우회적 상장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석 전 대표의 배임사건으로 배임 혐의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건과 관련된 이슈들을 추가로 발견하고 있어 당분간은 소송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태의 결론은 내년 1월13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각각 20%대 지분을 확보한 상태이기에 30%대 지분을 보유한 솔젠트 소액주주들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

소액주주 표심에 따라 석도수 전 대표가 이기면 솔젠트는 독자적인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반대로 EDGC가 승리하면 합병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EDGC가 솔젠트를 합병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전체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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