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추 장관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잘못된 판단'이라는 입장을 냈다.
2일 이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고심에 찬 판단을 한 것은 이해되나, 이로 인해 행정부·법무부·검찰 혼란·국민들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곤 보이진 않는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돼 처분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입장을 통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항상 존재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를 할 수 없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장관과 총장과 관계와 그 지휘·감독권 성격에 비춰볼 때, 그 직무집행 정지 권한 행사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그 재량권 행사는 더욱 예외적·엄격한 요건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법원은 봤다.
이에 대해 그는 "검사징계법상 총장을 포함해 검사에 대해 장관은 필요한 경우 직무 정지를 명할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장관이 권한은 있으나, 행사해선 안된다는 것은 징계법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반론을 폈다.
법원은 "검찰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잃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인사제청권, 지휘·감독권을 갖고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역할을 한다고 봤다.
그는 이와 관련 오히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법원이 판시한대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을 잃은 사례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법원 결정에서 장관의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다만 법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징계사유는 판단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적어도 윤 총장 직무배제는 징계절차에서 사유에 관해 방어권 부여 등 절차를 거쳐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이뤄지는 게 맞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의결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례를 들었다. 그는 "법원 판단대로라면, 대통령마저도 징계절차 일종인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직무집행 정지된다는 법리와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원은 윤 총장 직무를 배제할 경우 공정한 검찰권·감찰권 행사가 위협받을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해당 명령은 재량행위로서, 징계사유에 대해 사법적 심사가 이뤄져야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그는 오히려 "법원이 사건 심판대상이 징계사유 존부가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징계사유 판단을 행정부에서 자율적·독자적으로 할 것을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4일 징계위에서 자율적·독자적으로 진행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고, 판사에겐 이는 숙명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항고할지 여부에 대해 심사숙고해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