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는 미국 뉴욕시 등기소의 부동산 등기 이력 문서다.
문서 분석 결과 혜민 스님이 2011년 5월 외국인 B씨와 뉴욕 브루클린에 한 주상복합 아파트 한 채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라이언 봉석 주는 미국 국적자인 혜민 스님의 미국 이름이다. 주식회사 ‘마음수업’ 한국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대표이사직 미합중국인 주봉석(RYAN BONGSEOK JOO)’이 명시돼 있다. 마음수업은 2019년 혜민 스님이 명상 앱 ‘코끼리’를 출시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연합뉴스는 “이런 취재 결과로 미뤄 볼 때 뉴욕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들인 ‘라이언 봉석 주’와 마음수업의 대표이자 승려인 혜민 스님은 동일 인물인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전했다.
라이언 봉석 주와 B씨가 매입한 곳은 201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로 면적 약 85.7㎡(25.9평)에 이스트강(East River) 조망권을 갖췄다. 현재 아파트 매입가는 두 사람이 매입할 때의 2배인 약 120만 달러(약 13억2100만원)다.
2011년 두 사람은 약 45만 달러(약 4억9500만 원)를 대출받아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충당했다. 이후 등기 이력에는 아파트를 처분한 기록이 없어 현재 소유주도 두 사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6년 두 사람은 공동명의로 미국 뉴욕 퀸스 지역 내 한 아파트를 구매해 수년 뒤 팔아넘겼다.
매체는 사실 확인을 위해 혜민 스님에게 연락했으나 답이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혜민 스님은 2008년부터 대한불교 조계종 정식 승려로 활동했다.
최근 한 예능 방송에 출연한 혜민 스님은 남산타워가 보이는 자택을 공개하는 등 ‘풀(full) 소유’ 논란으로 비난을 받았다. 지난 16일에는 본인 SNS를 통해 “모든 활동을 내려놓는다”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