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을 위한 국가 수용 토지가 사업계획이 지연·폐기되면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소유자가 토지를 되살 수 있도록 한 기간을 10년 이내로 규정한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익사업 수용 토지 환매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환매권 발생 기간 10년을 예외 없이 유지하면 공익사업 폐지 등으로 공공 필요성이 사라져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환매권이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이어 "이 사건 법률 조항 적용을 중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입법자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결정 취지에 맞게 개선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헌재는 공익사업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사업성을 두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폐지된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판단 이유로 제시했다. 공사를 위해 토지를 수용한 후 끝나지 않은 공익사업이 지난 6월 기준 156건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한 합헌 의견을 이선애·이종석·이미선 재판관이 냈다. 환매 기간 제한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이들 재판관은 토지 수용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익 시행자 지위나 해당 토지를 둘러싼 관계인들 법률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