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일 오전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 등에 대해 논의하고,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례시 명칭 부여의 경우 당초 정부가 제출한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 기준에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50만 이상의 기준은 삭제됐다.
이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장하면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와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한병도 민주당 간사,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비공개 회동에서도 이 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만큼 같은 당 내 위원들끼리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30일과 1일 연이어 열렸던 행안위 소위에서는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기도 했다.
행안위 관계자는 “지자체법과 관련한 논의는 이견이 많아 4~5번의 소위를 열었으나, 결국 여야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만이 담긴 만큼 특례시로 선정될 경우 따라오는 예산 등 기타 지원책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