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이상‧지방소멸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지자체법, 진통 끝 행안소위 통과

2020-12-02 14:03
  • 글자크기 설정

50만 이상 기준 삭제

[사진=연합뉴스]

100만명 이상의 도시와 지방 소멸도시를 중심으로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지자체법)’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4번이 넘는 소위에서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특례시 쟁점을 두고 위원들은 막판 합의에 성공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일 오전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 등에 대해 논의하고,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례시 명칭 부여의 경우 당초 정부가 제출한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 기준에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50만 이상의 기준은 삭제됐다.

이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장하면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와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한병도 민주당 간사,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비공개 회동에서도 이 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행안위 위원들은 해당 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지역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경우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반면,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특례시 명칭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존재했다.

특히,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만큼 같은 당 내 위원들끼리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30일과 1일 연이어 열렸던 행안위 소위에서는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기도 했다.

행안위 관계자는 “지자체법과 관련한 논의는 이견이 많아 4~5번의 소위를 열었으나, 결국 여야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만이 담긴 만큼 특례시로 선정될 경우 따라오는 예산 등 기타 지원책은 포함되지 않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