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지적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단독 처리로 의결됐다.
이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측을 향해 대북전단 살포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한다고 밝혔다.
전날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여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일방적으로 해당 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여당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해 남북 관계가 악화돼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된다면서 이들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개정된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앞서 민주당이 전날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개정안에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그러나 이날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내년 봄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우려된다면서 법 시행 시점을 3개월 앞당기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입법은 지난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비난한 이후 거론됐다.
당시 김 제1부부장은 한국 정부를 향해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담화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후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률안(가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이후 송 위원장이 해당 내용이 담긴 남북 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당은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줄곧 입법 반대 의사를 주장해왔다. 여야의 계속된 공방으로 해당 개정안은 지난 8월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겨졌다.
그러나 여야가 안건조정소위원회 구성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심사시간 90일이 지나갔고, 결국 개정안은 전날 외통위 법안소위에 자동회부돼 여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됐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여정이 대북전단에 엄포를 놓지 않았다면 해당 법안이 만들어졌겠느냐”라며 “아무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를 할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