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국회 외통위에 북한인권법 상정이 된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 단체 예산 지원이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24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 따르면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인권증진법안이 상정됐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통일부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치되는 북한 인권재단이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임무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야당의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대해 "법안이 아닌 대북 지원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외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이 있다.
외통위는 이날 상정된 2건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이 정식 상정돼 논의되는 것은 지난 2005년 관련법안이 처음 제출된 이후 10년만이다.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대북전단 단체에 예산이 지원된다니 걱정인요","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2건이 상정됐으니 또 싸우겠네요","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대북전단을 세금으로 지원한다면 파장이 클 듯"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