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는 2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활용 증가에 따른 저작권법 손질을 국회에 건의했다. 음악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대한 '전송보상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저작권법 75조와 82조의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방송 제작에서 가수 등 실연자들과 음반사에 지급하는 저작권료는 프로그램당 사용 내역이 워낙 많아, 보상금 지급 단체에 방송보상금으로 일괄 정산하고 있다. 프로그램당 사용 내역은 최소 30~40개, 최대 300-400개의 권리 관계를 처리해야하는 수준이다.
특히 전송권은 방송의 보상금과 달리 사용 전 허락을 받아야하는 배타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시간이 돈인 유통 현장에서는 크나큰 장애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최근 OTT VOD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일이 전송권을 허락받는 방식은 방송 후 1시간 이내 유통되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따라서 1986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방송보상금제도를 도입한 것처럼, 이용자의 사용행태와 제작 유통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OTT VOD 전송에도 보상금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태영 PP협의회장은 "현재 OTT 사업자는 음반제작자, 음악실연자들과 계약도 하지 못한 채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상태가 장기화하면 저작권 산업과 방송 산업 모두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저작권 위반에 대한 소송이 줄을 잇거나 유통에 소극적이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