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는 2024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이뤄졌다.
함저협은 이번 합의를 통해 실제 OTT 서비스에서 사용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탁 음원이 사용되지 않은 콘텐츠, 또 오리지널 콘텐츠나 음악 저작권이 사전 처리된 영화 등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서만 저작권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OTT 서비스의 '가입자 수' 산정에 있어 다수 이용 가능한 계정의 경우 실제 사용자 수가 아닌 이용료를 지급한 자로 정의함으로써, 과도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를 방지했다고 강조했다.
함저협은 아울러 향후 저작권 무단 이용 사례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쿠팡플레이 등과도 동일한 조건으로 합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저작권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함저협은 음악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저작권 사용료를 기반으로 한 편리한 이용 환경을 제공해 저작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