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적극행정]② 제도 도입 10년...배상책임 명확화 필요

2020-12-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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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법률상 근거 마련 시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공무원 적극행정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소극적인 행정 관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추상적・선언적 규정으로는 실질적인 행정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질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제거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임형준 입법조사관은 "한 조사에 따르면 적극행정의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행정 결과에 대한 불이익이 꼽혔다"면서 "이는 행정 결과에 대한 부담 완화가 적극행정의 출발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임 조사관은 "향후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책을 보다 정교하게 해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무원이 직접행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배상책임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피해자에 대한 공무원의 배상책임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를 국가배상법에 명시함과 동시에 적극행정을 장려할 수 있도록 책임을 보다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과거 미국에서는 배상 책임 부담이 공무원의 사기를 손상하고 직무수행 능력을 저하한다는 이유로 면책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일본과 독일은 공무원의 직접적인 손해 배상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통설・판례로 정착된 상태다. 

임 조사관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시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해서 제도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지원 제도의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해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적극행정 소송지원과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제도가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에 대한 공무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보험 가입 대상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지원 필요성이 높은 공무원에 대한 보장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 양 제도의 지원 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중복 수령의 우려와 책임 전가 가능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상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도 필수다. 구상권 행사 여부는 관할 검찰청·행정기관별로 결정한다. 그런데 구상권 행사 여부와 범위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기관별로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임 조사관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종류가 다양하고 양상도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기준 적용은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구상권 행사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제재 성격도 일부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이익 조치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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