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 진행…징계혐의 있어"

2020-12-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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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앞에서 취재진이 위원장과 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징계'가 부적정하다"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반박했다.

1일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 총장에게) 여러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며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감찰위 권고사항은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징계청구·수사의뢰 등 일련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는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류희림 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등 외부 위원과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 검찰 내부위원 등 7명이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이수정 교수는 국민의힘에서 당직을 맡고 있고, 이주형 검사장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법조언론인클럽 역시 그간 親검찰 입장을 견지해 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이날 감찰위원회의 결론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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