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율 해소 문 열린다...공시가격 9억 이하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2020-12-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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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일 국무회의 열고 개정안 심의·의결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노인 복지 차원

현행 '시가 9억원'→'공시지가 9억원'으로↑

'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허용키로

전세 매물 부족에 따른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지난달 전국의 주택 전셋값이 7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일 오후 서울 매봉산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범위가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까지 확대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재산 대부분이 주택 자산으로 묶인 노인층의 빈곤율이 개선되는 한편,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회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9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 법률공포안 80건과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2건 심의·의결했다.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을 의미한다. 주택을 이용해 소득을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의 연금인 셈이다.

고령자는 사망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대출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처분 등을 통해 그간의 대출금과 이자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지금까지 연간 1만가구 이상이 가입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노인층은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다.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노인층이 주택 자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이어가기 힘들었다는 얘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도 운용 과정에 공공재원인 세금이 투입되는 사실상 일종의 복지"라며 "같은 고령자라고 하더라도 사적 복지를 통해 생활이 충분히 해결되는 자산가들에게까지 국가가 나서서 복지 안정망을 만들어 줄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그동안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돼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다. 

이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간 물가 및 주택 가격 상승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했던 노인계층의 빈곤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우선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이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약 12만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고령층 약 4만6000가구(지난해 말 기준) 역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인 60세 기준 월 187만원으로 제한, 공적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별히 주택가액으로 (주택연금 가입을) 막을 이유는 없었다고 본다"며 "(이번 개정안이) 노인 복지 확대 차원인 한편 일반적인 경제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인층 재산 대부분이 주택 자산으로 묶여 있어 활발한 소비 활동을 펼치기 힘들었지만, 주택연금 수급을 통해 소비를 늘릴 수 있을 것이란 뜻이다.

박 위원 역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이상 세대 중 집 한 채만 보유하고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가구가 많다"면서 "(주택연금은) 이런 점을 고려한 일종의 집을 통한 노후복지"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주택가액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 보유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금 가입 가능성을 열어두는 '보편복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로서는 은퇴한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저항을 제거하는 방법이 되는 셈"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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