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0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으로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 이주’를 추가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이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 꺼내 쓸 수 있는 개별인출한도도 연금대출한도의 45%에서 50%로 확대한다.
또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연금대출한도의 90%까지 개별인출한도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고객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 3일 이후 2억5000만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기존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였던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최준우 사장은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