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의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국방장관은 27일, 12월 1일부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고용주에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종업원 기숙사 및 공장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 감염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
이스마일 장관에 의하면, 연방 직할구인 쿠알라룸푸르, 라부안, 슬랑오르, 피낭, 느그리슴빌란, 사바 등이 첫 번째 대상지역이 되며, 단계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스마일 장관은 "고용주는 의료기관에 검사 예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마일 장관은 26일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의무화 조치에 따라, 인적자원부는 검사 실시 여부의 점검에 나선다.
■ 비용 표준화, 산업계가 요구
산업계는 진단소에 따라 검사비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제기하며, 검사비용을 통일해 줄 것을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경영자연맹(MEF)의 샴스딘 바르단 이사는 항원검사(RTK) 요금은 1회 80~180링깃 가량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으며, 말레이시아 중소기업(SME)협회 마이클 칸 회장도 RTK에 50~100링깃, PCR 검사에 150~400링깃의 비용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샴스딘 이사는 정부가 향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2주마다 검사를 의무화하면, 고용주는 큰 부담에 노출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