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말레이시아, 12월부터 고용주에 外人노동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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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국방장관 (사진=말레이시아 국방부 홈페이지)]


말레이시아의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국방장관은 27일, 12월 1일부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고용주에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종업원 기숙사 및 공장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 감염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

이스마일 장관에 의하면, 연방 직할구인 쿠알라룸푸르, 라부안, 슬랑오르, 피낭, 느그리슴빌란, 사바 등이 첫 번째 대상지역이 되며, 단계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스마일 장관은 "고용주는 의료기관에 검사 예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용은 고용주 부담이며, 사회보장기구(SOCSO)에 가입되어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SOCSO가 1인당 60링깃(약 1540엔)을 지원한다.

이에 앞서 이스마일 장관은 26일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의무화 조치에 따라, 인적자원부는 검사 실시 여부의 점검에 나선다.

■ 비용 표준화, 산업계가 요구
산업계는 진단소에 따라 검사비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제기하며, 검사비용을 통일해 줄 것을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경영자연맹(MEF)의 샴스딘 바르단 이사는 항원검사(RTK) 요금은 1회 80~180링깃 가량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으며, 말레이시아 중소기업(SME)협회 마이클 칸 회장도 RTK에 50~100링깃, PCR 검사에 150~400링깃의 비용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샴스딘 이사는 정부가 향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2주마다 검사를 의무화하면, 고용주는 큰 부담에 노출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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