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실장 등 9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은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이에 이 전 실장 등 피고인들 모두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 전 실장 측 등 피고인들은 준비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또 특조위 방해 혐의로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을 받았다며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안종범 전 수석 등 변호인도 사실오인 등에 대해 무죄라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 재판엔 연영진 전 해수부 세월호선체인양추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특조위 무력화 논의에 대해 증언을 할 예정이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응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시키고,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파견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이 전 실장 등은 행적조사에 대한 항의로 여당 추천 위원인 이헌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를 추진한 혐의와 이 전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청와대 행정관에게 '부위원장 교체방안'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게 한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돼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1월 세월호 유가족으로부터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끝에 이 전 실장 등 관련자 9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