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제정된 P2P금융 전문 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시행된 지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P2P금융 시장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시장 신뢰가 크게 추락하며 월별 신규 투자액은 온투법 시행 전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44곳이 지난 10월 신규로 내보낸 대출금액은 총 1246억원으로, 지난 7월(2320억원) 대비 86%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동산담보 및 신용대출 부문에서도 시장 위축이 두드러졌다. 개인 부동산담보대출액은 지난 1~5월 400억~500억원대에서 7월 885억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지만, 10월 588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개인신용대출은 5월 166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10월 12억원으로 10분의1 수준까지 급감했다.
은행 및 제2금융권에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및 '빚투(빚 내서 투자)' 수요 영향으로 월별 관련 대출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점과 상반된 모습이다.
업계는 P2P금융 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진 영향이라고 입을 모은다. P2P업체 대표가 투자자금을 유용하거나 없는 물건을 담보로 내세우는 등 각종 사기사건이 속출하자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는 것이다. '문재인 펀드'로 이름을 날린 국내 1세대 P2P업체인 팝펀딩이 지난 8월 폐업하고, 이 회사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례는 국내 P2P금융 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많다.
P2P금융은 대출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해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중개 금융'이다. 대출자는 10% 내외의 중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고, 투자자는 그에 버금가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대안 금융'으로 주목받았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말 세계 최초로 P2P금융 전문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현재 업계는 '생사기로'에 섰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온투법 시행 유예기간인 내년 8월 말까지 당국 등록을 마쳐야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 대형 업체마저 등록 가능 여부가 미지수인 데다 등록하더라도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 지속 가능한 영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한 대형업체는 최근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기도 했다. 핀테크 업체들이 인력을 대거 채용하고 있지만, P2P금융 업계만큼은 인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까지 온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