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투자자 모집을 위해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들이 벌이는 '리워드' 마케팅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P2P업체의 중개수수료 비용이 오르게 돼, 업계 대출금리가 전체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업계 관계자들은 "리워드 없이는 신규 투자자 유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주요 P2P업체들 가운데 리워드 마케팅을 진행하지 않는 곳을 찾기 어렵다.
리워드를 받은 투자자는 수익률 상승효과를 보게 된다. 예컨대 6개월 만기에 연 10% 수익률을 내건 상품에 100만원을 투자할 경우, 기대 수익금은 5만원(세금 포함)이다. 그런데 리워드로 1만원이 주어지면, 명목상 리워드 금액(1만원)은 투자금(100만원)의 1%지만, 만기가 6개월이므로 실질 수익률은 연 2% 포인트 올리는 효과를 낸다. 같은 구조에서 명목상 3% 상당의 리워드를 지급할 경우 실질 수익률은 연 6% 포인트 상승할 수 있는 셈이다. 만기가 이보다 짧으면 이러한 효과는 극대화된다.
문제는 리워드 비용 부담이 대출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표면상으로는 업체가 대지만, 투자자 모집에 쓰는 비용이므로 중개수수료율이 오를 수밖에 없어서다. 결국 대출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권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특정 시기에 진행하는 이벤트라면 모를까, 대부분 업체가 상시 벌이는 것이라면 업계 평균 대출금리는 상향 평준화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P2P 투자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며, 과도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업체는 유의해야 한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리워드 마케팅이 과열되면서 이러한 경보는 무색해졌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과도한 리워드가 금지됐지만, '과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당국의 업계 관리·감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리워드 가능 범위를 다루는 시행령 12조의2호 '금융위 고시 기준'에 대해 감독규정(11조)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금융감독원 내에서조차 이 수준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