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앱 미터기 달고 달린다…샌드박스 승인

2020-11-19 16:44
  • 글자크기 설정

대한상의-과기정통부, ‘패스트트랙 샌드박스’ 심의... 타다 등 5건 처리

'샌드박스' 승인으로 가맹택시로 부활한 '타다'가 다시 도로 위를 달린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GPS 기반 택시 앱 미터기 임시허가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실증특례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실증특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임시허가 △공유주방 서비스 실증특례 등 5건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VCNC는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에 대한 총 3건의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지난달 28일 시작한 타다 라이트는 서울 지역 내에서 택시 1000대를 운행한다.

심의위는 타다 라이트에 GPS 기반 앱 미터기 사용을 임시 허가했다. 앱(App, 애플리케이션) 미터기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GPS 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식만 규정해 앱 미터기는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VCNC는 실시간 택시 수급에 따라 시간대·도착지·운행거리별 운임을 정하는 '탄력요금제',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3개월 내 정식 운전자격 취득)도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이 밖에도 간편 본인인증 앱(PASS)과 계좌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SKT)도 추가 허용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해 앱을 통한 가입은 어려웠다.

공유주방(위대한상사)도 추가로 문을 열게 됐다. 기존에 실증특례를 받은 공유주방처럼 여러 사업자가 동일 주방을 공유하는 모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4)에 따르면 1개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할 수 없다. 공유주방 샌드박스는 이번이 7번째다. 시장의 관심을 받으며 국회에는 이제 공유주방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식품위생법 개정안(김성주 의원안)이 올라와 있기도 하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이번 샌드박스 승인으로 타다는 가맹택시로 과거의 인기를 다시 이어나가게 됐다"며 "대한상의는 샌드박스를 통해 기존 교통수단과 ICT기술의 결합을 통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무조정실, 샌드박스 박스 주관부처(과기부·산업부·금융위·중기부·국토부),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함께 '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10개사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샌드박스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확대를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 특례심의위 활성화, 샌드박스 전담 조직 강화 등과 관련한 내용이 논의됐다.
 
이 실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해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을 맞이해 규제개선 성과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대한상의는 출범후 6개월 만에 39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출시를 지원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