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 감찰부장은 지난 15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 요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며 "이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대검 차장을 통해 검찰청법 제7조 2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전 장관은 16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한 감찰부장은 대검 감찰부장직에 지원해 심사위원회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아 (본인이) 장관으로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공정하고 공개적인 평가를 통해 선임된 사람일 뿐 자신과 연결시키는 것은 단지 비방을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나는 그때도 지금도 한 감찰부장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며 "심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며 알지도 못하면서 '기승전-조국' 프레임을 작동시키는 자들의 속셈은 뻔하다"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감찰부장직은 공모직으로 바뀐 후에도 검사장 승진이 되지 못한 사람을 총장이 배려하는 자리 정도였다"며 "검찰 출신이 그 자리를 계속 차지하다 보니 엄격한 내부 감찰이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심사위원들이 이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고 운을 뗀 뒤 "감찰부장은 총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검사는 물론 총장도 감찰부장의 감찰대상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