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D-30] 출소자 10명 중 3명, 3년 안에 또 다시 범죄 저질러

2020-11-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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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만취 상태라는 이유로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12년형을 받았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 그의 출소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008년, 8살 소녀를 납치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조두순이 다음 달 12일부로 징역 12년 만기를 채우고 출소한다.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옴에 따라 조씨의 거주 예정지인 경기도 안산시 주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주민들은 자율방범대를 결성해 매일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지역을 순찰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 가족들은 "도저히 안산에 살 자신이 없다"며 최근 다른 지역에 전셋집을 찾아 계약까지 맺은 상태다.

과거 어설픈 수사 과정과 이른바 '솜방망이 판결'로 국민 정서에 큰 반감을 일으킨 사법 당국이, 지금은 출소하는 범죄자에 대한 구속력조차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범죄자 사후관리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조씨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당초 법원이 조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할 때 함께 내린 출소후 7년 기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출소한 범죄자, 즉 전과자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면밀히 이뤄지고 있을까. 국정모니터링시스템(e-나라지표)이 2019년 실시한 재복역률 조사에 따르면 2015년에 수감된 후 출소한 범죄자 24,356명(표본집단) 중 3년 이내 다시 감옥에 들어간 이는 26.6%에 달했다. 해마다 실시되는 이 조사는 특히 2014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20%대 이상의 재복역률(3년 이내)을 보이고 있어 출소자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감시 체계가 '만성질환'임을 엿볼 수 있다. 
 

출소한 범죄자들은 매년 30%에 가까운 재복역률을 보이고 있다. [제공=e-나라지표]


특히 성범죄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경찰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는 2014년(1만 8171명)부터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 8월에는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7만 7538명으로 집계된다.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 수는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료=경찰청]


출소한 성범죄자가 자취를 감추는 경우도 허다하다.

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여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신상정보 공개 대상 4,260명 중 주소와 거주지를 알 수 있는 성범죄자는 3,665명에 그쳤다. 나머지 595명(13.9%)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성범죄자 알림e’의 ‘시·도별 총합’에서는 볼 수 없고, '실명'으로 검색해야만 찾을 수 있다. 당초 '내가 사는 지역의 성범죄자를 조회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라고 하기엔 기능적 의미가 이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자료:법무부,여가부]


성범죄자의 소재가 누락된 대표적 사례는 '재범을 저질러 교정 시설에 다시 입소한 488명'이었다. 그 외 출국으로 인한 소재불명이 50명, 주거 불상(不詳) 또는 주거 부정(不定)이 57명으로 집계됐다. 즉 출소한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체계는 여전히 허점 투성이이며, 특히 성범죄자가 외국에 나가거나 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엔 신상정보 공개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13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들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와 안심 비상벨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조두순의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방범 시설을 점검하고 대응 훈련을 벌이는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보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조두순의 경우 출소 직후 전담 보호관찰관이 1:1로 붙어, 24시간 위치를 파악하며 감독한다. 또한 안산시에서 채용한 3단 이상의 무도·경호 전문가 6명이 조두순 주거지 등을 24시간 순찰할 예정이다. 또한 관할 경찰서는 3개월을 주기로 바뀐 정보는 없는지, 신상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점검한다.

한 명의 전과자를 감시하기 위해 적어도 7명 이상이 곁을 지키고 있어야 하며, 이 인력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 별도로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모든 강력 범죄 전과자에게 이와 같은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설령 이 조치가 출소한 조두순이 살게 될 지역에 대해서는 일말의 효과로 이어질지는 몰라도, 전국 단위로 확대하게 될 경우에는 수천 명의 전과자를 '감시'하기 위한 인력에만 수만 명이 필요할 지경에 놓일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미 국민들은 숱한 통계들을 통해 출소한 범죄자의 사후관리가 얼마나 부실한지도 알고 있고, 이를 쇄신하겠다는 정부의 목소리가 여전히 허공을 맴돌고 있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 범죄의 잔혹성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진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외양간만 잘 고치는 정부보단 '소를 잃지 않는 정부'다.

보여주기에 급급할지언정 그 노력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다만, 조두순이라는 한 인물에게만 유난스러운 이 관리 케이스도 어디까지나 수습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일 뿐, 결코 해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결과'에 대한 수정보단 '시작점'을 새로 긋는 것이 법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첫 순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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