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일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현 금융투자협회장인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신한금투와 KB증권이 라임에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하며 펀드 사기에 연루됐으며 이를 인지하고도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고 봤다. 실제 검찰은 지난달 KB증권에 이어 신한금투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하는 등 운용사와 증권사간 공모 가능성을 파헤치고 있다.
앞서 제재심은 지난달 29일 1차로 진행됐고, 이어 이달 5일에 2차로 진행된 바 있다. 1차와 2차 대심이 길어지면서 임시회의를 통해 이날 3차 제재심을 진행해 제재수위를 결정했다. 오는 12일 제재심 일정이 있었으나 소회의로 안건을 올리기 어렵다는 판단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에 결정된 안건은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만약 증선위에서 금감원 제재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인원 공백으로 인해 증권사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KB증권이다. 현직 CEO인 박정림 대표가 중징계를 받으면서 연임이 어려워졌다. 불행 중 다행으로 김성현 대표는 경징계를 받아 공동대표 두 명이 동시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면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역시 위기를 겪을 전망이다. 나 회장은 대신증권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라임 펀드의 불완전 판매 의혹이 일었고 올 초 3년 임기의 금투협회장에 선출됐다.
증권사들이 금감원 제재에 불복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의 결정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으며, 관련법이 경영진에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세웠다.
실제 올해 초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이 금감원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고, 당시 법원은 금감원 제재에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CEO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