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 임박... 징계 수위 '촉각'

2020-11-10 00:10
  • 글자크기 설정

3차 제재심 10일 개최··· 앞서 양 측 의견 들은만큼 징계안 집중 논의 전망

'내부통제 미비' 앞세운 금감원 징계안에 업계선 근거 미흡하다며 반박

 

[사진=아주경제DB]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세 번째 제재심위원회가 10일 예정된 가운데 사전 통보된 징계 수위가 그대로 의결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판매사의 내부통제 미비로 중징계를 예고했다. 판매사들은 징계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10일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미 두 차례 열린 제재심에서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과 징계 근거, 판매사 관계자들의 소명을 청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날 제재심에서는 징계 수준의 적정성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로, 문책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의 경우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6일 판매사의 전·현직 CEO들에게 직무정지 수준의 중징계가 포함된 사전 징계안을 통보한 상태다. 판매사 CEO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징계 근거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CEO들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 제재심에서도 같은 논리로 은행 경영진에게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내부통제의 책임을 경영진에게 묻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는 데다, '실효성'이라는 개념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지적이다. 내부통제 기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대표와 임원에게 지우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같은 기준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은행 경영진도 중징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 현재 법정 싸움이 진행 중이다.

이번 제재심이 징계 수준을 확정하는 자리는 아니다. 금융회사 CEO에 대한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다만 경영진뿐만 아니라 판매사 임직원 다수가 징계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금감원의 징계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판매사들의 경영에도 어려움이 생길 전망이다. 특히 KB증권의 경우 '직무정지' 징계를 통보받은 박정림 사장과 함께 김성현 사장도 라임 이외에 호주 부동산펀드 손실 건으로 중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자칫하면 경영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