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시장 "적극행정으로 노후경유차 줄여 기후위기 막겠다"

2020-11-0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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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조치 신청 시 경기도 내 계절관리제 유예

박승원 광명시장.[사진=광명시 제공]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적극 행정으로 노후경유차를 줄여 기후위기 예방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 시장은 8일 "노후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올해 9월 기준 관내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노후경유차는 2013대로, 이 제도가 시행된 2019년 1월 기준 8000대에서 6000대를 정리한 것이다.

5등급 차량 여부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이나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기폐차 시 지원 금액은 차종·연식,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차량총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데 최근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으로 제작사를 통해 확인 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저감장치 부착 시 지원 금액은 장치별로 165~929만원이며, 이는 차량에 부착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가격의 90%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차량은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후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장치를 임의로 떼어 낼 수수 없다.

또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3년간 보증기간이 있으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배출가스 검사 면제(부착 2개월 후 성능확인검사한 경우) 혜택이 있다.

시는 매년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56억원의 예산을 들여 상반기 기준 저감장치 부착 997대, 조기폐차 946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22대 등을 지원했다.

박 시장은 저감장치 부착 신청자가 많아 140대를 추가 승인하는 등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더욱 많은 차량이 저공해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본격 시행하는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관련 자동차 운행제한의 하나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기간인 매년 12~3월 동안 5등급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기간 서울과 인천에서 운행하면 해당 시 조례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경기도는 5월 19일 조례에 따라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과 저공해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의 과태료 부과를 내년 3월 31일까지 유예한다.

한편, 박 시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쿨루프 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과 지속적인 협력을 거쳐 광명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을 늘리고, 기후위기에 따른 시민교육, 시민참여형 에너지 공동체 형성 및 도심 속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지역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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