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해 거리두기를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 2단계), 전국 유행(2.5, 3단계) 등 총 5단계로 개편했다. 이에등교, 모임, 스포츠, 종교 활동 등 일상의 변화를 각 단계별로 살펴봤다.
◆1단계,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인원 제한…등교는 밀집도 3분의2 권고
거리두기 1단계는 생활방역 체계를 뜻한다.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상황이 통제 중인 상황을 말한다.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이다.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한다. 방역은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시행할 수 있다. 새 기준을 현 상황에 적용하면 생활방역 1단계에 해당된다.
또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5종 유흥시설의 경우 ‘면적 4㎡당 한 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종전의 강화한 1단계(1.5단계) 때 적용됐던 기준보다 강화된 것이다.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은 전체 가능 인원의 50%까지 허용된다. 등교는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2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과대·과밀 학교는 밀집도 3분의2를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1단계 때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중점·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 높은 활동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모임·행사가 가능하나,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관리자는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을 부과한다.
◆1.5단계, 영화관·공연장 띄어앉기…대규모 콘서트 금지
주평균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타지역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 이상) 발생하면 1.5단계가 적용된다.
이 때 중증환자 발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이때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1.5단계에서는 50㎡ 이상 크기 식당도 테이블 간 1m 띄워야 한다. 아니면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150㎡ 이상 식당만 의무화했었다. 1.5단계 때 중점관리시설인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일체 금지된다.
1.5단계 때는 일반관리시설에도 별도 방역수칙이 마련됐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공연장은 다른 일행과 좌석을 띄워 앉아야 한다. 다만 PC방의 칸막이가 설치돼 있으면, 다른 일행과 좌석을 띄우지 않아도 된다.
1.5단계에서도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1단계와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되,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의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2단계,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 집합금지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권역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또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해당된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전국을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위해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유흥시설 등도 집합금지하는 등 시설의 이용 제한을 확대한다.
타 지역에서는 1.5단계의 핵심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클럽 등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하며,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이외 중점관리시설은 저녁 9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또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경제부문임을 고려해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등교는 서는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3분의1(고등학교는 3분의2)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3분의2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2.5단계, 가급적 집에 머무르기 권고…종교활동은 비대면 원칙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전국의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2.5단계에서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집합금지하며, 식당은 저녁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를 실시하며, 등교 밀집도를 3분의1로 준수토록 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3단계, 스포츠 경기 중단…학교는 비대면 수업 전환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해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3단계에서는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3단계에서는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또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또 스포츠 경기는 중단되며, 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사회복지이용시설은 3단계에서는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