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항의에 은마아파트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취소 요청"

2020-10-2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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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협의회 "미이행시, 추진위원장 해임할 것"

은마아파트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중단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키로 했다.

28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소유자 협의회(은소협)에 따르면, 추진위원장과 은소협 측은 지난 27일 오후 5시 30분경 추진위 사무실에서 긴급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이정돈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국토부에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잠정 중단을 이미 구두로 요청했다"며 "늦어도 11월 3일까지는 국토부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윤숙정 은소협 대표는 "추진위원장은 부디 스스로 얘기한 약속을 지키라"며 "스스로 한 얘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소유자들께서 이미 제출한 해임서명서로 해임 발의를 하겠다"고 했다.

앞서 21일 은소협 측은 철회요청 공문을 추진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철회를 하지 않으면 소유자와 함께 불신임과 해임에 돌입하겠다고도 했다.

주민들은 공공재건축 추진 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은소협 측 시뮬레이션 결과 용적률 500%로 공공재건축을 할 경우 전용면적 84㎡ 기준 대지지분이 기부채납으로 인해 15.28평에서 7.9평으로 줄어든다. 가구당 11억원가량 손해를 입는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에 대한 호응이 공공재개발에 필적하지 못하면서 몇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혔지만, 이것만으론 불만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란 전망이 많다.

재개발에 비해 규제가 많은 재건축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사업성과 직결된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조합에 용적률 기부채납 비율 50%를 적용하는 방침을 논의 중이다.

기부채납 비율을 현행법상 최소 수준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8·4공급대책에서 공공재건축 용적률을 300~500%(현행 250%)로 완화하고 대신 완화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겠다고 했다.

조합이 기부채납한 땅에 공공임대·분양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 건축 기준인 '표준 건축비' 대신 민간주택 건축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는 안도 거론됐다. 기본형 건축비는 표준 건축비보다 1.6배가량 높아 조합에 돌아가는 이익이 늘어난다.

공공재건축 사업구역으로 지정 시 특별건축구역으로 자동 지정하는 방안도 떠올랐다. 건축법에 규정된 특례로 동 간 간격과 조경, 일조권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것이다.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 공공재건축 전담 조직을 설치, 인·허가 등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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