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 따르면 이들은 이들은 군사훈련 없이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뒤 36개월 교정시설 합숙복무를 한다. 18개월을 복무하는 육군 보다 2배 복무 기간이 길다.
이들은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되며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월급, 휴가 등은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가 적용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시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대체역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새롭게 신설됐다. 지난해 말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구성됐다. 현재까지 대체역으로 편입된 인원은 총 626명이다. 2차 소집은 내달 23일 42명이 예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