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63명 대전교도소 첫 소집...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복무

2020-10-26 08:15
  • 글자크기 설정

교정시설 급식, 물품, 보건위생, 등 업무 수행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요원 63명이 26일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 첫 소집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들은 이들은 군사훈련 없이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뒤 36개월 교정시설 합숙복무를 한다. 18개월을 복무하는 육군 보다 2배 복무 기간이 길다.

이들은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되며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월급, 휴가 등은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가 적용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시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대체역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새롭게 신설됐다. 지난해 말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구성됐다. 현재까지 대체역으로 편입된 인원은 총 626명이다. 2차 소집은 내달 23일 42명이 예정돼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과거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병역제도의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게 된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소수자의 인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