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성추행 피해자 "교수 징계 언론보고 알았다"...서울대 "통보 했잖아"

2020-10-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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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성추행 문제 일으킨 교수 징계 늑장대응도 도마에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왼쪽)과 이동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는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 대한 학교 측의 늑장 대응이 2020년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음대·서문학과·사회학과·자연대·경영대 등 교수에 의한 권력형 성폭행이 서울대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학교 차원 대응은 깜깜이 징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총장은 "서문학과 사건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사임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파면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징계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뭐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 총장은 "파면은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결정하는 사안이고, 해임 결정이 나오면 (총장이) 승인하는 절차"라고 변명했다.

정 의원은 "피해자가 징계 결과를 문의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해 결국 언론을 통해 사임 사실을 들었다고 한다"며 "해당 교수가 기소된 후 무죄 선고율이 높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꼬집었다.

오 총장은 그러자 문제가 있는 발언을 했다. 오 총장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두 번이나 했고, 그 때는 대답을 하지 않다가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것”이라며 책임을 피해자에 전가시키는 문제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A 교수 사건 뿐만 아니라 많은 사건에서 문제를 일으킨 교수들에 대한 징계가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오 총장은 "기소 후에는 선고 결과를 보고 징계를 하며, 수사 중인 사건은 징계 절차를 중단한다"고 본질을 벗어난 답변을 했다.

정 의원은 오 총장 답변에 대해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 3건 가운데 1건만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부정입학·연구비 부정사용 혐의로 기소된 이병천 교수의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제기 했다. 이에 오 총장은 "하도 여러 문제가 엮여 있어서 아직 전부 인지하지 못했다”며 “의논을 해서 얼마나 사안이 중대한지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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