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상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는 월평균 2018년 4000여회, 2019년 7500여회에서 올해 1300여회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 중 신고의무자 신고 비율도 매년 감소했다. 연도별로 2016년 32%, 2017년 28.6%, 2018년 27.3%, 2019년 23%, 2020년 17.8%로 집계됐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보육시설 종사자, 교사, 학원강사, 의료인, 소방구급대원 등이다. 이들은 학대 징후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다만, 아동본인, 가족 및 친인척, 경찰, 종교인 등은 비신고의무자로 분류된다.
이 의원은 “9살 아이가 맨발로 탈출한 사건, 여행용 가방에서 아이가 숨진 사건 등 국민적 공분을 샀던 아동학대 사건이 공교롭게도 코로나19로 현장조사가 상당히 위축된 시기에 발생했다”면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비대면 사례관리 방안을 고민하고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의무자 제도가 갈수록 유명무실해지고 있어 제도를 대폭 보완해야 한다”면서 “신고 시 적극적 인센티브를 주고,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