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12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을 받은 결과, 35개 기업이 정식 허가를 신청했다. 이 중 카드사는 7곳으로, 신한·KB국민·삼성·현대·우리·하나·비씨카드가 정식 허가 신청을 마쳤다.
마이데이터 심사는 예비허가 심사(2개월)와 본심사(1개월)로 나눠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3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내년 초 자격을 갖춘 기업에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 주체인 고객의 동의를 받아 은행, 보험,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눈에 보여주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마이데이터 사업 자격을 부여받은 금융사들은 합법적으로 고객의 각종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카드사 입장에선 보유 중인 결제 데이터와 다른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데 모아 생애주기별 상품 추천,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데이터 확보를 위해 이종업종과 손을 잡은 카드사도 있다.
하나카드는 지난 14일 나이스평가정보와 빅데이터 기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나카드는 나이스평가정보와 함께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업신용평가, 데이터 유통 등 빅데이터 관련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신한카드는 지난 8월 SK텔레콤과 통신·소비 데이터 결합에 나선 데 이어 지난 19일에는 GS리테일과 손잡고 유통·소비 품목 데이터를 결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점포별 판매 수량과 점유율 정도만 알 수 있었던 라면제조 A사가 편의점과 카드 소비 가명 결합 데이터를 활용하면, A사 라면 구매 고객과 타사 구매 고객의 성·연령·라이프스타일 등 특성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활용해 신상품 개발 및 특정 구매고객을 타깃으로 연계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핀테크, 다른 금융사보다 다양한 소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용정보 관리,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