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과 행정안전부 등은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체납처분은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로부터 휴대 반입하는 고가품이나 직구 물품, 수입품 등을 세관에서 압류처분하는 것을 가리킨다. 관세청 역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내년 2~3월 발의할 계획이다.
압류 대상 체납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로, 행안부와 관세청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압류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74건이 체납처분 위탁 조항에 따라 압류됐다. 지난 3년간 압류된 물품은 외화, 고가 브랜드 가방, 금화, 도자기, TV, 비트코인 채굴기 등으로 다양했다.
앞서 조해진 의원은 지난 14일 기재위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총액이 많지는 않아도 이 제도로 체납이 예방되고, 압류 처분이 되면 개인 물품을 빨리 되찾기 위해 세금을 납부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체납처분 위탁업무 확대 계획에 관해 질의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국세 체납처분을 위탁받아 3년 정도 수행하니 의미가 있었다"며 "지방세도 이렇게 하려고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할 부분 찾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