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에선 키코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정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배임 여부와 관련 없이 배상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책은행으로서 키코 피해기업 배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이 회장은 "키코 사태는 은행별, 판매상품별로 건건이 판단해야 한다"며 "산은은 불완전판매를 하지 않았고,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사후 관리 의무 등을 다 이행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산은 고객이 어떤 용도로 샀느냐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미리 정해둔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으로 총 700여개 기업들에게 3조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혔다. 앞서 산은은 키코 피해기업에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분쟁조정 결정을 거절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분쟁조정을 거쳐 피해기업 4곳(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택)에 6개 은행이 모두 255억원(평균 배상비율 23%)을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 회장은 “법원 판결이 잘못됐고 분조위가 잘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단순히 (법원 판결이 난 사안을 분조위 결정으로 배상하는 것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배상해주는 것이 국민세금이 나가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은행도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서 "라임펀드의 경우 법원의 중재에 따라 일부 손실을 보는 것으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