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에선 키코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정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배임 여부와 관련 없이 배상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책은행으로서 키코 피해기업 배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이 회장은 "키코 사태는 은행별, 판매상품별로 건건이 판단해야 한다"며 "산은은 불완전판매를 하지 않았고,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사후 관리 의무 등을 다 이행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산은 고객이 어떤 용도로 샀느냐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미리 정해둔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으로 총 700여개 기업들에게 3조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혔다. 앞서 산은은 키코 피해기업에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분쟁조정 결정을 거절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분쟁조정을 거쳐 피해기업 4곳(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택)에 6개 은행이 모두 255억원(평균 배상비율 23%)을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