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엄씨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관련자들에게 조기 종결을 청탁·알선해 준다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접근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감원에는 자신을 한 국회의원 정무 특보로 소개했고, 라임 측에는 자신이 지자체 경제특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도 했다"며 "(해당 발언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를 통해 자신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업무를 방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특히 정치적 배경을 얘기하면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엄씨는 금융기관 직원이나 공무원이 아니고 사기업 직원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다니던 기업의 회장을 통해 이 전 부사장을 알게 됐고 금감원을 방문해 라임 관련 조사 상황을 미리 파악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