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실오인·법리오해 한 것이 없다"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018년 9월 연인이던 최씨와 구하라는 쌍방 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구하라의 몸을 촬영하고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어 사과하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8월 상해·협박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협박 행위가) 계획적이라기보다 우발적이었던 점, 피해자가 명시적 동의를 표하지 않았지만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실제로 유출과 제보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구하라는 1심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2019년 11월 24일 서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최씨 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심도 지난 7월 1심과 같은 상해·협박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했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씨는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