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무더기로 쏟아지자 프랑스 정부가 '야간 통행 금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에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4주 동안 시행한다.
통행 금지가 내려진 지역은 파리와 마르세유, 리옹, 릴, 그르노블, 생테티엔, 툴루즈, 몽펠리에 등 주요 8개 대도시다. 이 지역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통금 조치를 어기면 벌금 135유로(약 18만원)를 내야 한다.
이 지역은 앞서 정부가 '최고경계' 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최고경계 지역에 있는 술집은 영업할 수 없다. 또 이 지역의 식당은 손님 연락처를 확보하는 등 보건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열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린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행동에 나서야 하는 단계에 있다. 늦은 시간에 식당에 가거나 다른 사람 집에 방문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야간 통행 금지 조치에 앞서 프랑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17일부터 국가 보건 비상사태를 다시 선포하기로 의결했다. 이미 프랑스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3월 24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가 7월 10일 종료했다. 이 기간 프랑스 전역에 봉쇄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13일까지 75만647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 63%에 달하는 47만8529명이 여름 휴가철이 끝난 8월 31일 이후 발생해 가을철을 앞두고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에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4주 동안 시행한다.
통행 금지가 내려진 지역은 파리와 마르세유, 리옹, 릴, 그르노블, 생테티엔, 툴루즈, 몽펠리에 등 주요 8개 대도시다. 이 지역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통금 조치를 어기면 벌금 135유로(약 18만원)를 내야 한다.
이 지역은 앞서 정부가 '최고경계' 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최고경계 지역에 있는 술집은 영업할 수 없다. 또 이 지역의 식당은 손님 연락처를 확보하는 등 보건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열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린 것이다.
야간 통행 금지 조치에 앞서 프랑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17일부터 국가 보건 비상사태를 다시 선포하기로 의결했다. 이미 프랑스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3월 24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가 7월 10일 종료했다. 이 기간 프랑스 전역에 봉쇄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13일까지 75만647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 63%에 달하는 47만8529명이 여름 휴가철이 끝난 8월 31일 이후 발생해 가을철을 앞두고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