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금지약물 사용해 처벌 받은 선수, 32개월간 65명

2020-10-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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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빌딩 31명·장애인체육 종목 11명·야구 5명·역도 4명 등

윤상현 의원(왼쪽)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지약물 사용으로 처벌 받는 선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현 의원이 14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지약물 사용으로 처벌 받은 선수가 2018년 22명, 2019년 24명, 2020년 8월 말까지 1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도핑검사 수가 2019년 5494건에 비해 8월 말까지 1163건으로 대폭 줄어든 상황이다.

특히, 도핑검사로 처벌받는 선수들이 속한 종목이 2018년 4개 종목, 2019년 8개 종목, 올해 11개 종목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종목별로는 보디빌딩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체육 종목 11명, 야구 5명, 역도 4명, 스키·육상·카누·태권도가 2명씩, 궁도·수상스키·수영·자전거·펜싱·프로골프가 1명씩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처벌은 자격정지 3년 미만이 25명, 3년 이상~6년 미만이 32명, 6년 이상이 8명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도핑 테스트에서 적발될 것이 두려워 검사를 거부하거나 자격정지 처벌을 받고도 대회에 참가했다가 다시 적발된 사례들도 있었다.

한편, 이 기간 중 도핑 테스트에서 복용이 확인된 금지 약물은 모두 38개였다. 디하이드로클로르메틸테스토스테론(dehydrochlormethyltestosterone)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드로스테놀론(Drostanolone) 5건, 스타노조롤(stanozolol) 5건 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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