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명 이상 집회금지를 종료하고 12일부터 10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99명 이하가 참가하는 집회도 △체온측정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 두기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또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의 모임, 행사는 ‘개최 자제 권고’로 변경되고 스포츠 행사는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됐지만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고위험시설의 경우 환기와 방역을 위해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간 휴식시간제를 운영하도록 했다. 클럽·감성주점·콜라텍 등 춤을 추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휴식시간을 둬야 한다. 유흥주점·헌팅포차·단란주점은 휴식시간제가 권고된다.
청소년·평생교육 시설은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어린이집의 경우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잠복기가 끝나는 18일까지 감염 사례를 지켜본 뒤 19일 개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