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중간보고서 공개… 최종 합의 내년 중반으로 미뤄

2020-10-1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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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IF(포괄적 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가 디지털세 중간보고서를 공개하고 최종방안 합의 시점을 2021년 중반으로 연장했다.

OECD/G20 IF는 12일 제10차 총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세 장기대책 필라1·2 블루프린트'를 승인하고 공개했다.

IF는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픽 방지대책(BEPS) 이행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137개국이 참여 중이다. 이번에 발표한 '필라 1·2 블루프린트'는 지난 1월 기본골격을 합의한 후 현재까지 논의된 경과를 담은 중간보고서다. OECD/G20 IF는 앞서 기본골격에서 디지털세를 2가지 접근법인 필라1과 필라2로 구분해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필라1은 핵심 구성요소를 '어마운트A(Amount A)', '어마운트B', '조세확실성'으로 구분했다. 어마운트A는 일정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초과이익 일정부분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한다. 어마운트B는 다국적기업 국외관계사의 기본적인 판매, 홍보활동에 대해 시장소재국의 고정률로 과세권을 배분한다.

디지털세의 적용대상에 대해서도 업종 기준과 규모 기준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업종 기준은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소비자대상사업은 통상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재화·서비스 공급업으로 정의하고 B2B업종은 제외하기로 했다. 천연자원, 금융, 인프라건설, 국제항공·해운은 제외한다. 향후 구체적인 적용·제외업종을 나누고, 단계적 도입, 세이버 하버(기업에 과세체계 선택 허용) 등을 논의한다.

규모 기준은 글로벌 매출액과 국외 적용업종 매출액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추후 구체적인 기준금액과 단계적 도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OECD 사무국은 연 7조5000억유로(약 1조원) 기준을 제시했다.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받을 시장소재국을 판단할 '과세연계점'에 대해서도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에 차별을 둬야 한다고 명시했다. 소비자대상사업은 원격 사업활동 정도와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엄격한 적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담았다. 추후 최소매출 기준, 구체적인 소비자대상사업 추가 기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필라2는 핵심 미해결 BEPS 문제 해결을 위한 세원잠식방지 규칙(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논의했다. 필라2의 구성요소를 구체화해 핵심 쟁점과 적용범위, 실효세율 등을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게 목표다.

OECD/G20 IF는 당초 올해말까지 최종방안을 합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2021년 중반으로 합의 시점을 공식적으로 연기했다. 블루프린트에 기초해 내년 1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며, 대기업 등 민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미해결쟁점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외국 기업들에 비해 한국의 디지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필라1의 적용 범위가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자대상사업으로 확대하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디지털서비스사업과의 업종별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시장 소재지국에 적정한 세금을 내는 기업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도도록 세부논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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