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54일만 장병 휴가 재개...내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10만원

2020-10-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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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적발 후 부대 복귀 시 별도 군기교육 등 징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군 장병의 휴가가 재개된다. 8월 19일 전 부대에 휴가 통제 조치가 내려진 지 54일 만이다.

12일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장병 휴가를 이날부터 정상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병 외출은 7일 안에 확진자가 없는 지역에 한 해 장성급 지휘관 재량 하에 가능하다. 반면 외박과 면회는 통제가 계속된다.

종교 활동은 수용 좌석의 30% 이내로 대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예배도 병행하도록 했다.

특히 13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 밖의 시설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12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할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학원(300인 이하, 9인 이하 교습소는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집합제한' 시설로 지정하는 시설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수도권 지역으로 출타하는 장병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휴가 복귀 시 확인절차를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 장병이 휴가 중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겼을 경우, 부대 복귀 후 지시사항불이행 등 명목으로 군기교육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군내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군내 누적 확진자는 153명이며, 이 중 113명은 완치됐다. 군 자체 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1489명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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