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평균 반년 동안 관련 인증을 취득하고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유지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중복·유사 인증 난립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적지 않자 정부가 인증 기준을 낮추고 혁신시제품 지원 확대 등 개선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조달청과 ‘중소기업 인증제도 개선방안 2차 설명회’를 열고 조달 관련 인증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조달 인증제도와 관련해 △조달 전문기관 검사기간 단축 △조달혁신시제품 지원 횟수 확대 △조달물품 재등록기간 단축 △조달 우수제품 심사 관련 애로 등 11건이다. 이 중 중소기업계의 건의로 9건(기조치 3건)이 수용됐다.
조달청 전문기관 검사 기간이 길다는 건의에 대해 검사항목 표준화 추진과 함께 검사기관별 검사소요 일수(14일)를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검사일수 초과시 전문검사기관 지정 취소 등 제재방안을 강구한다.
조달 혁신시제품 지원 횟수는 지난해 시범사업 후 올해 상반기 2회로 늘어났고, 내년부터는 연 4회로 추가 확대된다. 현재 60일로 설정돼 있는 조달물품 재등록기간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5~6개월 정도 걸리는 조달 상품지정 소요기간은 우수제품 3자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규격 확정 소요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달 우수제품 등록·유지 건의에 대해서는 우수조달물품 가격은 개별 거래실례·구매실례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하는 것으로, 일률 가격갱신은 어렵지만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필요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 변경 가능하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 진입을 위해 각종 시험의뢰 및 인증취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험성적서의 용도(제출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재발행을 요구하거나 특정 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를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비용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만큼 중복 시험의뢰 부담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