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中企 조달시장 인증 무엇?

2020-10-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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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평균 반년 동안 관련 인증을 취득하고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유지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중복·유사 인증 난립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적지 않자 정부가 인증 기준을 낮추고 혁신시제품 지원 확대 등 개선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조달청과 ‘중소기업 인증제도 개선방안 2차 설명회’를 열고 조달 관련 인증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조달 인증제도와 관련해 △조달 전문기관 검사기간 단축 △조달혁신시제품 지원 횟수 확대 △조달물품 재등록기간 단축 △조달 우수제품 심사 관련 애로 등 11건이다. 이 중 중소기업계의 건의로 9건(기조치 3건)이 수용됐다.
먼저 우수조달제품을 위한 유사 인증획득 기준이 완화됐다. 우수조달제품으로 인증받기 위해 유사한 임의인증을 다수 받아야 해서 어려움이 발생했는데, 신인도 가점을 항목별 동일한 점수만 반영해 인증 과다 부담을 최소화했다. 신인도 항목 가점도 지속적으로 축소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달청 전문기관 검사 기간이 길다는 건의에 대해 검사항목 표준화 추진과 함께 검사기관별 검사소요 일수(14일)를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검사일수 초과시 전문검사기관 지정 취소 등 제재방안을 강구한다.

조달 혁신시제품 지원 횟수는 지난해 시범사업 후 올해 상반기 2회로 늘어났고, 내년부터는 연 4회로 추가 확대된다. 현재 60일로 설정돼 있는 조달물품 재등록기간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5~6개월 정도 걸리는 조달 상품지정 소요기간은 우수제품 3자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규격 확정 소요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달 우수제품 등록·유지 건의에 대해서는 우수조달물품 가격은 개별 거래실례·구매실례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하는 것으로, 일률 가격갱신은 어렵지만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필요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 변경 가능하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 진입을 위해 각종 시험의뢰 및 인증취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험성적서의 용도(제출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재발행을 요구하거나 특정 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를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비용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만큼 중복 시험의뢰 부담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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