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두 자릿수로 돌아왔는데…" 추캉스·집회 허용 어쩌나

2020-10-0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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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로 몰린 '추캉스' 인파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석인 오늘(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7명으로 다시 두 자릿수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제주도 '추캉스(추석 바캉스)' 인파와 오는 3일 예정된 집회 등으로 감염 증가가 예상돼 우려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67명, 국외유입이 10명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는 2만3889명이다.

지난달 29일까지 신규 확진자 수는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연휴 전날인 지난달 30일 113명으로 올랐다. 하루 만에 확진자 수가 77명으로 다시 두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추석 연휴 '추캉스' 인파와 대규모 집회 등으로 확진자 수 증가가 예상된다.

이날 제주국제공항은 '추캉스'에 나선 관광객과 귀성·귀경객으로 종일 붐볐다. 연휴 첫날 입도객 4만9천여명보다 줄었지만, 추석 당일 제주를 4만여명이 찾았다.

날씨도 쾌청해 함덕과 월정, 협재, 한담 등 도내 주요 해변에 인파가 몰렸다. 인기 식당과 카페에는 관광객이 몰렸고 각종 SNS에 인증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 8월 광화문 집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또 개천절(3일) 예정된 집회에 대한 우려도 크다.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집회자들은 9가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

새한국은 사전에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하고 명단이 참가자와 동일한지 경찰의 확인을 거쳐야 집회를 열 수 있다.

집회 물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전달하고 집회 전후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할 수 없다.

집회 차량은 최대 9대이며 각각 1명만 탈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 수 없으며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차에서 내릴 수 없다. 집회 도중 다른 차량이 행진 대열에 끼어들면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조치를 하기 전까지 행진을 계속할 수 없다.

집회는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4시까지 목적기에 도착하지 못해도 해산해야 한다. 경찰과 방역 당국은 새한국 측이 이 같은 조건들을 지키는지 감독하다가 지시에 불응하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집회 참가자들이 준수 사항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조건에 포함됐다.

지난 8월 광복절 집회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다. 당시 법원은 집회가 감염병 확산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집회를 허용했으나 예상과 달리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해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까지 격상된 바 있다.

게다가 개천절 집회가 허용되자마자 일부 보수 단체들이 서울 곳곳에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열겠다고 추가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어렵게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찾았지만 '추캉스' 인파와 집회 등으로 다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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