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연 서울청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지통고된 집회를 강행한다면 제지·차단에는 법적문제가 없다"며 적극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 등을 통해 면허 정지와 취소 사유를 확인한 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개천절 차량 시위 규모를 당장 예상하기 어렵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홍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복절 당시 상황을 고려해 경찰 우려나 염려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가 교통경찰관 정당한 지시를 3회 이상 불응하면 벌금 40점이 부과되고,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차량 시위가 발생할 경우 해산명령을 낼 것이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벌점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한국 측은 법원에 집행정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새한국 뿐만 아니라 개천절 집회를 진행하겠다며 보수단체 8·15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비대위가 제기한 행정소송 첫 심문기일을 29일 진행한다.
지난 25일 비대위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인원을 1000명으로 신고했지만 충분히 사회적 안전 거리두기를 할수 있고 마스크 착용 등 안전하게 집회를 진행할 수 있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기방역·정치방역이라는 게 드러났고 재판부에서 세심하게 봐준다면 반드시 집회 허가가 날 것이고,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법을 지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참여연대는 개천절 집회 관련 일부 단체가 도심 차량시위를 예고한 것을 경찰이 적극 금지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통해 "위기 상황이라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 훼손이 당연시돼서는 안된다”며 “경찰은 방역이라는 제약조건에서도 어떻게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